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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드는 드림 전세 대출은 무주택 서민 전세가구의 목돈마련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는 임차인이 납부하는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후 갱신계약시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 대상인데요.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에서는 3억원 이하, 이외 지역에서는 2억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갱신할 때 부동산중개소에서 계약하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야합니다.




임대차 갱신계약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이자부담부 특약을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이거나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전세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 및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원으로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3천만원까지 입니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에서 최장 21개월까지이며 대출신청은 임대차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황이며 집주인은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동 대출금액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가 작용되며 대출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대출이자 납입에 따른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지만 대출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KEB하나은행 콜센터에 전화 문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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