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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전세 대출은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최고 2억6천6백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 확인은 보증신청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에 의한 무주택여부를 보증취급 이전에 확인하게 됩니다.


또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등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사람도 가능합니다.


또 대출을 받으려는 주택은 등기부등본 등 주택 공부상 주거용 주택이어야 합니다. 미등기 주택도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6천6백만원인데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은 최대 1억7천7백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신청인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대출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까지며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이어야 합니다.


중도 상환수수료가 있으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등일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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