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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2천2백만원까지 가능한 상품으로전세는 물론 반전세 계약도 대출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이 제품의 특징은 유주택자이거나 소득이 높아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며 최대 20년까지 장기 사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사람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4억, 지방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2천2백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배우자 포함 신청인의 연간 소득의 3.5배 이내 중 적은 금액이 됩니다.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까지 대출기간이며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신규로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갱신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이어야 합니다.


또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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