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하나은행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총연소득 5천만원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의 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서비스 입니다.


신혼부부 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에는 6천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는 것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자이어야 합니다.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도 가능하지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은 만19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입주대학생이란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를 말합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합계가 5천만원이하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을 5%이상 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임차면적 전용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제한 면적이 100㎡까지 입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3억, 지방 2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출 기본 금리는 연 2.3%에서 연 2.9%까지입니다.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본금리는 만기까지 고정이 아니며,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시에는 최대 1억2천만원이며 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1억4천만원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한도가 각각 8천만원과 1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에 따른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이며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의 경우와 같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임차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후 보증금 증액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이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만기일시상환하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