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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주택도시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 자금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6천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7천만원까지입니다.


소득 기준을 만족했다면 아래의 기준 중 한가지에 또 해당돼야 하는데요.


대출신청일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단독세대주도 가능하지만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만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주와 만30세 미만 미혼인 자녀가 세대주이면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 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하려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이 아니며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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